왜 하자보수를 따로 안내드릴까요
방수 공사에서 가장 흔한 피해는 공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, 공사 후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.
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는 업체는 폐업·업종 변경·연락처 변경이 잦아, 1~2년 뒤 같은 자리에서 물이 다시 새도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. 결국 건물주가 다른 업체를 불러 처음부터 다시 돈을 쓰게 됩니다.
(주)로프원은 법인 사업자입니다.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사 주소가 공개되어 있고, 대표번호(1522-5634)는 30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.
공종별 보증 기간
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, 실제 보증 기간은 현장 상태와 자재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. 최종 기간은 반드시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 드립니다.
| 공종 | 보증 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
| 외벽방수 (크랙보수 · 충진) | 2년 | 보수한 부위 기준 |
| 외벽코킹 · 실리콘 | 2년 | 실란트 등급에 따라 연장 가능 |
| 인젝션 (크랙 주입) | 2년 | 구조적 균열은 별도 협의 |
| 옥상 우레탄 방수 | 5년 | 노출형 기준, 상도 재도포 시 연장 |
| 지하방수 · 지수 | 2년 | 지하수위 변동 구간은 별도 협의 |
| 주차장 바닥방수 | 2년 | 램프·차량 회전 구간 제외 조건 있음 |
| 외벽 발수 | 3년 | 발수 피막 특성상 주기적 재시공 권장 |
| 특수 도장 | 5년 |
보증에서 제외되는 경우
정직하게 미리 말씀드립니다. 아래는 보증 범위 밖입니다.
- 지진 · 태풍 ·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
- 건물의 구조적 침하 · 증축 · 리모델링으로 새로 생긴 균열
- 고객님 또는 제3자가 방수층을 뚫거나 손상시킨 경우 (실외기 설치, 배관 타공 등)
- 보수를 권고드렸으나 예산 문제로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부위
- 보증 기간이 지난 뒤 발생한 신규 하자
범위에서 제외한 부위는 견적서에 따로 표시해 드립니다. "여기까지만 한다"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시작합니다.
하자 접수부터 조치까지
- 접수 — 전화(1522-5634) 또는 홈페이지 견적 신청으로 접수하십시오. 계약 당시 담당자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더 빠릅니다.
- 1차 확인 — 증상 부위 사진을 보내주시면 당일 안에 원인을 1차로 판단해 연락드립니다.
- 현장 방문 —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방문해 눈으로 확인합니다. 방문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.
- 판정 — 보증 범위에 해당하면 무상, 범위 밖이면 조치 전에 금액을 먼저 안내드립니다. 말없이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재시공 — 일정을 협의해 조치하고, 작업 전·후 사진을 남겨 전달드립니다.
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
업체를 고르실 때 아래 네 가지만 물어보셔도 많은 것이 걸러집니다.
- 사업자등록증이 법인입니까, 개인입니까?
- 산재 · 영업배상 · 근재보험 증권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?
- 보증 기간이 계약서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까?
- 보증에서 빠지는 부위가 견적서에 표시되어 있습니까?
(주)로프원은 네 가지 모두 서면으로 드립니다.
하자 접수
전화 1522-5634 · 현장문의 010-3059-9009


